성로비로 할 줄 알아야 한다면서 소속 연습생에게 옷 벗기를 강요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고민석 부장검사)는 6일 강요 등의 혐의로 연예기획사 대표 이모(38)씨를 구속했다.
또한 이를 강요방조 혐의로 가수 신모(2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 자신의 연예기획사와 계약한 연습생 A씨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 50분 간 강요해 옷을 벗게 만든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선배인 신씨는 먼저 옷을 벗는 등 강요를 방조한 혐의다.
이씨는 A양에게 "연예인이 되기에는 멘탈이 약하다. 남 앞에서 벗을 수 있어야 한다. 성로비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강요했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지난달 말 이씨를 구속했으나, 신씨는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실제로 성로비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성로비는 수사의 방향은 아니다"며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고 있지다"고 밝혔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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