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수용으로 사용되는 시판 떡에서 공업용 에탄올이 검출 돼 식품안전 당국이 제품 회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그린식품(대구 달성군)이 제조·판매한 '찰빙수떡' 제품에서 공업용 에탄올이 검출돼 해당 제품 일부에 대해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기준 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합성품(디나토늄벤조에이트)이 첨가된 공업용 에탄올이 사용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10월1일부터 11월19일 사이인 '찰빙수떡' 제품 2만2080개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해당 제품 구매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제품을 반품해 달라"고 밝혔다.
사진= 식약처 제공
김정덕 기자 orikim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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