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햄버그 프랜차이즈 등에서 도입한 '드라이브스루' 형태의 매장이 교통혼잡을 유발해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드라이브스루는 차에 탄 채로 이동하며 햄버거나 커피 등의 음식물을 구입할 수 있는 매장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의 드라이브스루 이용 경험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56.6%가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문제로 불편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 12.0%는 드라이브스루 매장 이용 중 실제 차량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대상은 매장 및 주변 '시설물'이 35명(7.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차량' 29명(5.8%), '보행자' 23명(4.6%) 순이었다.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사고 위험을 느낀 적이 있다는 응답자도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246명(49.2%)에 달했다.
실제 소비자원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맥도날드' '버거킹' 등 드라이브스루 매장 33곳을 조사한 결과, 총 9곳(27.3%)은 매장 출차 시 운전자의 시야가 건물이나 담벼락 등에 가로막혀 사고 위험이 높았다.
이 가운데 5곳은 시야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도로반사경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주변 보행자나 다른 차량에 차량 진출을 알리는 출구 경보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곳도 12곳(36.4%)에 이르렀다. 설치한 곳 중 3곳(9.1%)은 경보장치가 작동도 하지 않았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1항은 노외주차장의 경우 해당 출구로부터 2m를 후퇴한 노외주차장 차로의 중심선상 1.4m 높이에서 도로의 중심선에 직각으로 향한 왼쪽, 오른쪽 각각 60도 범위에서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하도록 규정했다.
드라이브스루는 차량 진출입 때 보도를 통과해야하나 4개 매장(12.1%)이 진입로와 진출로가 분리되지 않았다. 14개 매장(42.4%)의 경우는 주유소 출구로 진입, 차량 동선이 겹치는 등 사고발생이 우려됐다.
더욱이 '안전관리요원'이 배치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최난주 소비자원 생활안전팀장은 "드라이브스루 시설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드라이브스루 시설기준 및 차량 출입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점용 시 안전대책 마련을 관계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동훈 기자 l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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