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 "中법원, 위메이드-킹넷간 '미르2' 계약중지 가처분 인정"

입력 : 2016-08-11 16:31:24 수정 : 2016-08-11 17: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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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계 게임사 액토즈소프트(대표 장잉펑)는 중국 법원에 신청한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와 킹넷 간의 '미르의전설2' 계약에 관한 행위 보전(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졌다고 11일 밝혔다.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7월 29일 상해 지식재작권법원에 위메이드와 킹넷 계약에 관한 소송 전 행위 보전 신청을 제출했으며, 지난 10일 중국 법원은 이를 모두 인용, 해당 계약을 중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중국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는 온라인게임 '미르의전설2'의 저작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와 합의 없이 킹넷과 IP 계약을 체결, 이는 액토즈소프트의 공동 저작권을 침범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IP 계약은 상업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신속히 제지하지 않으면 만회할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며 "위메이드와 킹넷은 지난 6월28 계약한 '미르의전설2' 모바일게임 및 웹게임에 관한 IP 계약을 즉시 중지하라"고 덧붙였다.
 
중국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민사소송 재정은 공문 송달시 바로 법적 효력을 발휘한다.
 
액토즈소프트 함정훈 이사는 "중국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 짐에 따라 자사의 '미르의전설' 공동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면서 "국내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 신청 또한 긍정적인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액토즈소프트는 7월21일 서울지방법원에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류세나 기자 cream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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