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의료봉사 악용해 보험급여 허위청구한 한의사에게 실형

입력 : 2016-08-22 13: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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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봉사를 악용해 노인들에게 접근한 뒤 개인신상정보를 알아낸 뒤 보험급여를 타낸 한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갑석 부장판사는 사기·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주민등록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의사 오모(4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오씨는 청주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대전 등지의 경로당을 찾아다니며 의료 봉사활동을 펼쳤다.
 
그는 경로당에서 진료를 봐주고 노인들에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도록 했는데, 이를 이용해 한의원에서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꾸몄다.
 
이런 방법으로 오씨는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1천743회에 걸쳐 3천157만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챙겼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환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부당한 보험급여 청구에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보험공단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오씨는 형사 처벌과 별도로 의료법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사진=청주지법 홈페이지

이동훈 기자 l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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