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가의 장남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 측이 31일 법원의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DJ 코퍼레이션은 이날 법원의 판결 직후 성명을 통해 "신 총괄회장은 시종 일관되게 성년 후견에 대해 강력한 거부의사를 표명해왔다"면서 "각종 병원 진료기록 등 의사 및 전문가들의 검증자료에서도 판단 능력의 제약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자료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부가 한정후견개시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한정적이라고는 하나 그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데 대해서 도저히 승복할 수 없으며, 따라서 즉시 항고절차를 밟아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이날 신 총괄회장에 대해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이유를 들어 한정후견인으로 사단법인 선(대표자 이태운 전 고등법원장)을 선임했다.
한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할 경우 내려진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 총괄회장이 법률적 행위를 하려면 사단법인 선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앞서 신 총괄회장 측 법률대리인 김수창 변호사는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을 판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서 당연히 청구가 기각돼야한다"고 강조해왔다.
신동주 SDJ 회장 역시 후견 지정 결정이 내려질 경우 즉시 항고하겠다고 이전부터 밝혀왔다. 그는 신 총괄회장의 위임장을 근거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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