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사기 의혹에 휘말렸던 오세득 셰프가 억울함을 풀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정희원)는 19일 오세득에 대한 사기 및 횡령 혐의 고소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1월 한의사 박모(58)씨는 사기를 당했다며 경찰에 오세득을 고소했다. 2009년 6월 오세득이 레스토랑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속이고 3억원을 받아 챙기고, 또 자신의 동의 없이 식당을 매각했다는 이유였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조사 결과 오세득의 동업자 A씨가 식당 처분을 주도했고, 오세득은 여기에 관여했다는 부분을 입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레스토랑이 수익을 내지 못해 수익금을 내지 못한 것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오세득 측은 "무고죄로 상대를 고소할 것을 신중하게 고민 중"이라며 "인지도를 걸고 넘어지는 파렴치한 행위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올리브TV 제공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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