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시민들이 지난 2014년 8월 처음 소를 제기한 지 2년 2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6일 정모씨 등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정 판사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이 약관규제법상 공정성을 잃을 정도로 무효 사유에 해당한도고 보기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약관규제법 제6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무효'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판사는 "지식경제부의 전기요금 산정기준 등에 대한 고시는 전기공급에 소요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요금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기사업자의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 방식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사회·산업 정책적 요인을 감안하도록 규정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고시에 따르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차등요금, 누진요금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 체계의 근거가 마련돼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변호사는 "법원의 논리는 전기요금 산정기준이 고시와 규정에 근거가 있다는 것인데, 근거 규정이 있는 것과 약관이 위법이라는 것은 다른 얘기"라고 주장하며, 곧바로 항소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10건의 소송 중 첫 판결로 다른 9건의 소송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한전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6단계로 나뉘어 있으며 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 단가가 비싸지는 구조다. 처음 100킬로와트시(kWh)까지는 kWh당 전력량 요금이 60.7원이지만, 500kWh를 초과하는 6단계에 들어서면 709.5원으로 11.7배가 뛴다.
반면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신건 기자 newgun@
< 저작권자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