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태풍피해지역에 주택복구비 지원·침수자동차 검사 유예

입력 : 2016-10-06 17:14:09 수정 : 2016-10-06 17: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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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울산을 포함해 남부지방의 피해 복구에 역량을 쏟을 계획이라고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8호 태풍 차바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모든 행정력과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응급복구를 지원하라"고 지난 5일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주택은 복구비 지원 단가(전파 3천만 원, 반파 1천500만 원)의 30%를 보조금(전파 900만 원, 반파 450만 원)으로, 60%를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전파 1천800만 원, 반파 900만 원, 금리 2.5%)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집중호우로 침수·유실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검사 기간 유예 등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유예(연장)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을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수해복구비 국비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방침이다.

사진=부산일보 DB 

신건 기자 newg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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