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보건복지부가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지급 방식을 보완한다고 13일 밝혔다.
중위소득 40% 이하(5인가구 175만 6천570원)인 의료·생계급여 대상 가정의 11~18세 청소년 19만8천명, 지역아동센터 등의 시설 이용자 9만2천명은 국가로부터 생리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복지부는 기존의 보건소에서 생리대를 수령하는 방법은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보완책을 마련했다.
청소년이 보건소를 방문할 때는 별도의 공간에서 여성 공무원이 신청서를 받거나, 대면할 필요 없이 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 청소년 본인 뿐 아니라 부모나 대리인이 신청·수령할 수 있도록 해 사생활 침해 여지를 줄인다.
향후 복지부는 대상자와 지역 실정을 감안해 방문수령, 대리수령, 가정방문 등의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사진=보건복지부 로고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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