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야하라' 기습 시위 대학생, 미란다원칙 미고지로 풀려나...미란다 원칙이란?

입력 : 2016-10-27 18: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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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부산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기습적으로 '하야하라'고 외친 대학생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가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냐는 다른 시민의 항의에 풀려나 화제를 끌고 있다. 이에 '미란다 원칙'에 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미란다 원칙'은 수사 기관에서 용의자를 구속 또는 심문하기 전에 용의자의 권리를 고지하는 것이다.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기 전에 이뤄진 자백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수사 기관은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과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신이 한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을 받을 때 변호인에게 대신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쓸 돈이 없다면 국선 변호인이 선임될 것입니다. 이 권리가 있음을 인지했습니까?"라고 고지를 해야한다.
 
미란다 원칙의 '미란다'는 1963년 미국에서 한 청년이 납치 및 강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사건에서 유래됐다. 당시 체포된 청년의 이름이 미란다였다.
 
그는 경찰서에서 범죄 사실을 시인했으나, 재판 당시 진술서를 거짓으로 썼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처음에는 범죄사실이 명확해 중형을 선고받았으나, 추후 경찰이 체포할 때 진술 거부권과 변호사 선임권 같은 권리를 미리 통보해주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결국 무죄를 선고받게 된다.
 
이 판결 이후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미란다 원칙'이라고 부르게 됐다.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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