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들에게 비자를 연장, 혹은 영주권을 취득을 빌미로 돈을 받아 챙긴 50대 남성 임모 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임 씨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비자발급 대행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불법체류자들로부터 비자 연장과 영주권 취득 소송 비용 등을 명목으로 건당 수수료 300만∼600만원씩 총 1억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임 씨는 2014년 10월 중국인 A(47) 씨에게 "한국 영주권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300만원을 받아냈다. 모두 16명에게 같은 수법을 통해 8천520만원을 꿰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비자 연장을 위한 행정 소송 및 변호사 선임비를 명목으로 22명으로부터 4천150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실제 변호사에게는 받은 돈의 30%가량만 건네줬다.
하지만 임씨는 전문적인 비자 연장 업무를 할 수 있는 행정사·법무사·변호사 자격증이 없었다. 또 피해자들의 비자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연장이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것처럼 상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4년간 300여명으로부터 약 7억원 정도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며 "중국으로 출국하거나 비자 연장이 자연스럽게 된 중국인들이 많아 사기로 확인된 것만 1억원정도"라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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