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도주 우려, 최순실 긴급체포...서울구치소로 이송

입력 : 2016-11-01 09:11:59 수정 : 2016-11-01 09: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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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포커스뉴스 제공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국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60)씨가 증거 인멸, 도주 우려로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최씨를 긴급체포하고 이날 오전 2시경 서울구치소로 이송했다.
 
최씨는 국정개입 등 정권연계 비리의혹을 받던 중 지난달 30일 비밀리에 귀국한 뒤 하루가 지난 전날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같은날 검찰은 최순실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던 중 "피의자는 조사 대상인 각종 혐의에 대해 일체 부인하여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이미 국외로 도피한 사실이 있는데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내 일정한 거소가 없어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극도의 불안한 심리상태를 표출하는 등 석방할 경우 예기치 못한상황 발생의 가능성이 있다"며 최씨를 긴급체포 했다.
 
긴급체포 후 최씨는 이날 오전 2시경 검은색 승합차를 타고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승합차 뒷좌석에 앉은 최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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