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범털 집합소' 서울구치소 독방으로…' 혼자 설거지 가능?'

입력 : 2016-11-01 10:01:25 수정 : 2016-11-01 10:12:47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 프린트

'비선 실세'  최순실이 1일 새벽2시께 긴급체포돼 서울중앙지검에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앞으로 최순실은 재판에 넘겨지기 전까지 매일 구치소와 검찰청을  오가며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된다.  
   
서울구치소는 소위 '범털 집합소'라고 불린다. 부패 사건으로 수사를 받다 수감된 정치인이나 고위 관료, 기업인 등 거물급 인사들이 거쳐 간 곳으로 유명하다. 

지난 MB 정권 실세였던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기업 범죄에 연루된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이 서울구치소에 갇힌 채 수사·재판을 받았다. 
    
현재는 현 정부의 주요 인사인 진경준 전 검사장 등이 수감돼 있다.
    
피의자는 구치소에 입소하면 인적 사항 확인 후 간단한 건강검진과 신체검사를 거친다. 휴대한 돈과 물건을 영치하고 샤워 후 수의를 착용하고, 구치소 내  규율 등 생활 안내를 받는다.
   
최순실씨는 이런 절차를 거쳐 독거실(독방)을 배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독방은 6.56㎡(약 1.9평) 크기다. 접이식 매트리스와 관물대, TV, 1인용 책상 겸 밥상, 세면대, 수세식 변기 등이 갖춰져 있다. 
    
서울구치소 독방 바닥에는  전기 열선 난방 패널이 깔려 있어 올 첫 추위에 떨지 않을 수 있다. 
    
식사는 독방 안에서 해결한다. 식사가 끝나면 화장실 세면대에서 스스로 식판과 식기를 설거지해 반납해야 한다. 외부 음식은 원칙적으로 반입할 수 없다. 
    
보통 구치소 수용자는 오전 6시께 일어나 오후 8시께 취침한다. 정해진 시간에 운동장에서 가벼운 운동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최씨는 당분간 매일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밤늦게까지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비선 실세' 의혹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기소 전 최장 20일 동안 인신을 구속할 수 있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 저작권자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