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긴급체포' 검찰, 영장청구 방침…48시간 총력전

입력 : 2016-11-01 10: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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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뉴스 제공

검찰이 현 정권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를 구속하기 위한 ‘48시간 총력전’에 돌입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최씨를 소환해 미르·K스포츠 재단의 강제모금 및 사유화 의혹, 청와대 문건 유축 의혹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규명 작업을 계속한다. 전날 수사팀에 합류한 첨단범죄수사1부를 비롯해 특수본 소속 검사 20명 안팎이 대거 가동될 전망이다.

최씨는 전날 오후 11시 57분께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 등을 이유로 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 됐다. 검찰의 체포 시한은 48시간이며 이 시간 이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 확보 상태를 이어가게 된다.

구속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에서 일정 수준으로 혐의를 소명해 구속 필요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검찰은 우선 일부 혐의만 소명해 구속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에게 거론되는 혐의는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 및 부당 대출, 정부·공공기관 인사 개입, 독일로 자산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외환 거래법 위반 및 증여세 탈루, ‘광고회사 강탈’ 의혹 등 횡령·배임 10여개에 달한다.

최씨는 검찰에 소환되면서 국민에게 용서를 빌었지만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유정 인턴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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