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2년' 엔씨-넷마블, 우정 위기 맞나…엔씨, 넷마블 자회사에 저작권 소송

입력 : 2016-11-01 16:08:55 수정 : 2016-11-01 16: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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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터질 것이 터졌다.'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가 파트너사인 넷마블게임즈(대표 권영식)의 개발자회사 이츠게임즈(대표 김병수)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에 나섰다.
 
1일 엔씨소프트 등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츠게임즈에서 개발 및 서비스하는 모바일게임 '아덴'이 자사의 온라인게임 '리니지' 지적재산권(IP)을 무단으로 도용한 사실을 발견, 최근 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업계에서는 엔씨소프트의 이번 '아덴' 소송건을 두고 '터질 것이 터졌다'는 반응이다. 시점의 차이만 있을 뿐 예정된 수순대로 진행됐다는 견해가 대부분이다.
 
'아덴'은 지난 7월 원스토어를 통해 첫 선을 보인 MMORPG 장르의 모바일게임으로, 게임명부터 게임 속에 등장하는 각종 아이템 명칭까지 '리니지'를 연상케하는 요소들이 곳곳에 배치돼 있어 론칭 이후 줄곧 표절 의혹에 휩싸여왔다.
 
실제 게임명 '아덴'은 '리니지'의 게임머니을 일컫는 단어이고, '레이피어', '싸울아비 장검' 등의 아이템 명칭은 '리니지'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또 '리니지'를 대표하는 희귀 아이템 '진명황의 집행검', '커츠의 검' 등의 이름을 딴 듯한 '명황의 집행검', '커츠의 검' 아이템도 들어가 있어 논란을 키워왔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엔씨소프트는 이츠게임즈에 내용증명 발송 등을 통해 저작권 침해 사실을 주지시켰으나 이츠게임즈는 이에 아랑곳없이 서비스를 지속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회사는 표절 이슈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넷마블게임즈로부터 수십억 원 대의 투자를 유치, 자금 확보 직후 '아덴'의 오픈마켓 유통 플랫폼도 원스토어에서 구글플레이로 확장했다. 현재 '아덴'의 마케팅과 고객서비스(CS) 운영은 모회사가 된 넷마블게임즈가 진행하고 있으며, 이츠게임즈는 게임개발과 서비스에만 관여하고 있다.
 
문제는 엔씨소프트와 넷마블게임즈가 지분스왑을 통해 서로 지분을 나눠 가진 파트너사라는 데에 있다. 
 
두 회사는 작년 2월 지분을 나눈 이래 '리니지2:레볼루션' 개발 및 서비스를 위한 돈독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왔다. 현재 엔씨소프트는 넷마블의 4대주주이고, 넷마블은 엔씨소프트의 3대주주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런 탓에 엔씨소프트는 넷마블의 이츠게임즈 인수 소식이 들리자 이츠게임즈 소송 강행 여부를 두고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내부 논의 끝에 결국 당초 계획대로 밀어붙이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이츠게임즈 관계자는 "'아덴'은 PC온라인 MMORPG를 모바일로 재해석한 게임으로, '리니지'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자세한 내용은 추후 밝혀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엔씨소프트의 관계자는 "IP 보호를 위해 이츠게임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 언급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1일 현재 '아덴'은 원스토어 최고매출 순위 3위, 구글플레이 4위에 랭크, 인기리에 서비스되고 있으며, 넷마블과 엔씨소프트의 협업 아래 준비중인 '리니지2:레볼루션'은 이달 출시를 목표로 준비되고 있다. 
 
류세나 기자 cream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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