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유통점들이 갤럭시노트7 구매자들에게 교환이나 환불 시 사은품을 미개봉 상태로 반납하라고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갤럭시노트7 교환·환불을 시작한 지난달 13일 이후 한 달 간 접수된 관련 상담 사례는 223건이었다.
이 중에서도 사은품 반납 관련 민원이 50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접수된 민원에 따르면 유통점이 갤럭시노트7 구입 시 제공한 사은품을 미개봉 상태로 반납을 요구해 소비자들이 교환과 환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봉한 경우에는 사은품 비용을 현금으로 보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지급한 사은품은 반납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동통신사가 자체 지급한 사은품의 경우 별도의 지침이 없어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할부금 지원 프로그램, 배터리충전 제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했지만, 회수율은 40% 초반 수준으로 알려졌다.
녹소연은 "갤럭시노트7 교환이 오롯이 제조사의 과실인 데다 배터리 충전 제한 조치로 소비자의 불편이 커졌다. 소비자에게 더 이상의 고통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피해를 막기 위해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 기관의 명확한 지침과 함께 삼성전자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유정 인턴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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