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헌법학계 "검찰 공소장 내용만으로 朴 대통령 탄핵 사유 충분"

입력 : 2016-11-21 08: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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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뉴스 제공

검찰은 20일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 게이트'의 피의자로 규정했다. 이에 법조계와 헌법학계,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검찰이 박 대통령의 실정법 위반 혐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면서 탄핵 사유가 명확해졌다는 것이다.

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헌법상 재임 중 기소가 안 되지만 검찰의 공소 요지를 살펴보면 박 대통령은 탄핵 요건 사항에 있는 헌법과 법률 위반에 다 해당한다”며 “공소장에 적시된 공모 혐의만 해도 내란·외환죄만 없을 뿐이지 사실상 국헌 논란 수준으로 국사범(國事犯)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중대한 법률 위반, 헌법 가치 훼손 등을 자행한 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할 수 있는 자격을 저버렸다”며 “박 대통령 본인이 (최순실씨 등이 연루된)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학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존에 나온 의혹과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탄핵안 발의가 가능하지만 검찰의 입을 통해 이를 재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되면 소추위원이 돼 검사 역할을 맡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의원은 이날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권력을 남용해 범죄 행위에 이를 정도로 법률 위반 행위를 벌였다"며 "일반 9급 공무원도 이 정도면 형(刑)을 받는데 국법 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 아니냐. 중대한 법률 위반 행위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의 탄핵소추 요건에 대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공소장을 보면 박 대통령은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기업들에게 강제로 돈을 모금하고, 일반에 공개해선 안 되는 공무상 비밀을 민간인에게 유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며 "국회가 이를 탄핵 사유로 적시해 의결을 거치면 충분히 탄핵소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내년 초 임기가 끝나는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정미 재판관 2명의 교체 문제가 탄핵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절차상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려면 헌재 재판관 9명(소장 포함) 중 6명이 찬성을 해야 한다.

남유정 인턴기자 s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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