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들'이 교회 신축으로 인해 70년 동안 살던 집을 잃고 화장실에서 살고 있는 할머니의 사연을 소개했다.
21일 오후 방송된 KBS2 '제보자들'에서는 충남 아산의 한 시골마을에서 겨울을 나고 있는 이영기 할머니의 모습이 전파를 탔다.
이영기씨는 아버지가 지은 집에서 태어나 70년을 같은 집에서 살아왔다. 하지만 근처에 있는 20년 된 교회가 신축을 결정하면서 이영기씨가 집을 비운 사이 무단으로 집을 허물어버렸다.
교회에서 이영기씨의 집을 허문 이유는 교회의 땅이 할머니의 집 일부에 걸쳐 있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영기씨는 땅을 팔고 이사를 가라는 교회측의 제안을 거절했고, 교회에서는 이영기씨가 집을 비운 사이 중장비를 동원해 집을 허물었다.
이후 이영기씨는 평소 수도를 연결해 화장실로 사용하던 조그만 창고건물을 개조해 잠을 잤으며 식사와 빨래는 마을회관에서 해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인들은 교회가 설립된지 20년이 넘어 굉장히 노후됐지만, 교회측의 대지에 무허가 건축물이 세 채가 있어서 신축 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이영기씨가 예배시간에 찾아와 예배를 훼방놓는 등 가해자면서 피해자인척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집 전체를 허물지 않은 것도 교회땅에 걸쳐져 있는 곳만 신축을 위해 허문 것이라고 말하며 집이 허물어진 주민들은 그동안 세금도 내지 않고 무단으로 그 땅을 이용해왔고, 교회에서 그 세금을 내왔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아산시청 건설과 공무원은 "교회에서는 교회땅에 해당하는 부분은 철거할 수 있지만 국유지에 해당하는 남은 절반은 교회가 철거할 권한이 없다"며 "교회 측에서 국유지에 대한 점유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기존에 점유허가가 되어 있어서 취소했다"고 밝혔다.
'제보자들'은 교회가 할머니가 소유한 남은 국유지 부분을 노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고 다시 교회를 찾아가 이야기를 들었다.
교회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리고 저희는 오갈데가 없다"며 집을 부순 것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고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영기씨의 남은 부지는 국유지여서 건물 신축이 불가능했다. 할머니는 결국 마을을 떠나거나 화장실을 개조한 쪽방에서 살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김상록 기자 srkim@
< 저작권자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