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마블' 부루마불 무단으로 베꼈다"…넷마블, 저작권 소송 휘말려

입력 : 2016-11-23 1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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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부루마불’ 모바일게임 제작사 아이피플스가 넷마블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위반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넷마블의 인기 게임 ‘모두의 마블’이 자사 모바일게임인 ‘부루마불’의 저작권을 침해했고, 모태가 되는 보드게임 ‘부루마불’에 대해서도 아무런 사용 허가 없이 그대로 베껴 사용하는 등 부정경쟁행위를 했다는 것이 주요골자다.
 
부루마불은 씨앗사가 1982년에 출시한 뒤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1천700만장이 팔린 국민 보드게임이다.
 
아이피플스는 이를 모바일게임으로 구현하기 위해 자회사 엠앤엠게임즈를 통해 씨앗사와 독점적, 배타적 사업권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 2008년 모바일게임 ‘부루마불’ 을 출시했다.
 
그러나 2013년 넷마블이 ‘모두의 마블’을 출시한 이후 엠앤엠게임즈의 매출이 급감하고 2015년 사실상 폐업에 이르렀다는 게 아이피플스 측 입장이다.
 
반면 넷마블은 ‘모두의 마블’ 등의 성공에 힘입어 2013년 기준 673억원이던 매출이 2014년 3천6백억원으로 6배 가량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높은 영업이익을 챙겼다는 것. 여기서 그치지 않고 넷마블은 ‘모두의 마블’ 보드판까지 제작해 판매하는 바람에 보드게임 원작사인 씨앗사마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이피플스는 현재 씨앗사와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버전의 부루마불 게임 출시를 앞두고 있다. 더 이상 넷마블의 권리 침해 문제를 간과할 수 없어 법적 대응 절차를 밟게 된 것으로 전해진다.
 
아이피플스 관계자는 “넷마블과 같은 대기업이 우리와 같은 중소 게임사의 지적재산권(IP)을 무단 사용하고 심지어 원작에 대한 라이선스를 가진 것처럼 마케팅 하는 것은 상도에 어긋날 뿐 아니라 최근 국내 다수의 중소 게임 개발사들이 폐업하고 게임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며 “하루 빨리 게임업계에 창작자의 지적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되어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창작물 제작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넷마블게임즈 관계자는 “아직 소장도 못 받았는데 언론을 통해 소송제기를 먼저 알게 돼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저작권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소송을 제기 했다면 소송을 통해 명확히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류세나 기자 cream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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