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가 입학과 학사 관리와 관련해 특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정유라(20)씨의 입학을 취소하기로 2일 결정했다.
이대 특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정유라 씨의 퇴학 조치 요청 사유는 수강 교과목 수업 불출석과 기말시험 대리 응시 등 2가지로 알려졌다. 정유라 씨는 자퇴하는 경우라도 재입학이 영구적으로 불허된다.
특별감사위는 정유라 씨가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전형 면접 당시 금메달을 지참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입학취소 조치를 요청했다.
정유라 씨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나 징계가 요구된 인사는 15명이며 특별감사위는 전 입학처장과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체육과학부 교수 2명, 의류산업학과 교수 등 5명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이외에도 체육과학부 교수 1명과 융합콘텐츠학과 교수 1명 등 2명은 경징계, 전 교무처장과 전 기획처장, 체육과학부 교수 2명 등 4명은 경고, 의류산업학과 초빙교수, 체육과학부 초빙교수, 체육과학부 강사 등 3명은 주의, 의류산업학과 겸임교수 1명에게 해촉 등의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특별감사위는 정유라 씨 특혜 입학 논란이 불거진 후 지난 10월 사퇴한 최경희 전 이대 총장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수사가 종료된 이후 조치할 방침을 나타냈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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