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분양 관련 거짓·과장 광고 업자 무더기 적발

입력 : 2016-12-05 14: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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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포커스뉴스 제공

호텔 분양과 관련해 거짓·과장 광고를 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양물의 가치나 수익률을 부풀리고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광고를 꾸민 13개 분양업체에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적발된 곳은 제이엔피홀딩스·플랜에스앤디·디아인스·흥화·월드스포츠·퍼스트피엔에스원·와이티파트너스·프로피트·시원디앤피·골드코스트·강호개발·제주아크로뷰·라르시티 등이다. 이들은 제주성산 라마다 앙코르 호텔·라마다 앙코르 정선호텔·영종 로얄 엠포리움 호텔·동탄 아너스인터내셔널 호텔 등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4년 9월 23일부터 다음해 6월 29일까지 인터넷·일간신문 등을 통해 '평생임대료', '객실가동률 1위', '특급호텔' 등의 내용을 포함시켰다.
 
일반적으로 수분양자에게 제공하는 분양업체의 확정수익 보장 기간은 1~5년이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평생', '연금' 등의 표현을 사용해 장기간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 수익률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수분양자가 납부해야하는 취득세를 수익률 산출 때 반영하지 않은 경우도 드러났다. '객실가동률 전국 1'위 같은 경우는 호텔의 이용수요, 입지요건 등을 사실과 다르게 하거나 부풀려 광고한 경우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특급 등의 등급을 부여할 수 없는 분양형 호텔은 마치 특급호텔인 것처럼 왜곡시킨 경우도 있었다.
 
오행록 공정위 소비자안전과장은 "법 위반 13개 사업자에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이 중 12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받은 사실을 중앙일간지에 공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분양자들이 계약과정에서 계약서를 확인하는 등 실제 수익률, 입지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해 과징금 및 고발조치는 부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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