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고교 졸업도 취소…최종 학력 '중졸' 된다

입력 : 2016-12-05 11:50:55 수정 : 2016-12-05 1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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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뉴스 제공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청담 고등학교 졸업 취소가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정유라씨의 최종학력은 ‘중졸’이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정유라씨의 출신학교인 청담고와 선화예중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감사 결과 정씨에 대한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예외적인 학사 관리, 성적 특혜를 광범위하게 발견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정씨의 고교 3학년 재학 중 처리된 공결(출석 인정 결석) 141일의 근거 공문서 가운데 적어도 105일에 해당하는 근거 공문서가 허위였다. 

특히 공결 처리의 근거가 된 대한승마협회의 협조요청공문 중 62일 간의 국가대표 합동훈련과 43일 간의 2014아시안게임 국가대표훈련은 실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돼 정씨가 최소 105일을 무단결석 한 것으로 판단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고교 과정을 수료하거나 졸업하려면 수업일수 193일의 3분의 2(129일)를 채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공결 처리됐던 141일 중 허위 공문서로 공결 처리된 105일을 제외한 36일에 대해서도 보충학습 결과 등 근거 자료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아 교육 과정을 이수했다고 인정할 근거를 전혀 확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은 곧바로 청담고에 감사 결과 처분 지시를 내리고 출결 상황 정정 등의 과정을 거쳐 졸업 인정을 즉시 취소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 감사 결과에 따라 정씨에게 학사관리, 출결관리, 성적 처리, 수상 등과 관련해 특혜를 제공한 혐의가 드러난 관련자들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수사 의뢰 대상자는 최순실씨, 정유라씨, 청담고 관계자 7명, 선화예중 관계자 3명 등 총 12명이다.

남유정 인턴기자 s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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