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등 핵심인물, 국정조사 증인 출석 거부..."법의 헛점 노린 꼼수다" 비판 거세

입력 : 2016-12-06 07:33:19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 프린트

사진=포커스뉴스 제공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불참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를 향항 비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우 전 민정수석은 우병우 전 수석은 국정조사 청문회에 장모인 김 모 씨와 함께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장기간 집을 비워 국정조사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아내 이모 씨와 최근 의경으로 복무하다 제대한 장남 등 자녀들도 집에 머무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채널 A 취재진과 만난 우 전수석의 친척은 그의 행방에 대해 "우 전 수석이 오랫동안 행방불명 상태라 어디 머물고 있는 지 모른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우 전 수석의 묘연한 행방에 대해 출석 요구서를 받지 않으면 국정조사에 불출석해도 처벌할 수 없다느 규정을 악용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우 전 수석 뿐만 아니라 최순실, 최순득, 장시호등 이번 사건의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불출석을 통보해 이번 청문회가 알맹이 없이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대해 국조특위는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증인들이 처벌을 감수하고서도 출석하지 않겠다고 버티면 달리 방법이 없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 저작권자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