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남녀의 성관계를 전면 금지해야한다는 인도네시아 이슬람 보수단체의 청원이 제기됐다. 이에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6일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 및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이달 중 현행 형법의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한 심리를 마치로 위헌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혼외정사를 한 기혼남녀를 9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현행법 적용범위를 미혼남녀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보수 성향 무슬림 단체 가족사랑연합(ALIA)은 지난 8월 해당 법안이 "혼외성관계를 사실상 합법화해 인도네시아 헌법 가치에 반한다"며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헌재는 심리에 나선 것.
특히 헌재는 미성년자인 동성과의 성관계만 처벌하는 동성애 관련법의 범위를 확대해 동성 간 성관계를 예외 없이 최장 15년형에 처하는 방안도 함께 심리 중이어서 최종 판단에 관심이 집중된다.
인도네시아 인구 2억 5천만 명 중 87%가 이슬람을 믿는다. 이에 이같은 개정 주장은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과잉처벌이라는 입장이지만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헌재 재판관 9명 중 과반수는 미혼남녀 성관계 처벌을 찬성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지 인권활동가들은 헌법이 이처럼 개정되면 미혼모에 대한 형사처분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산티 쿠수마닝룸 인도네시아대 아동보호센터 공동소장은 "인도네시아 오지에는 가난 때문에 법적 절차를 밟지 못하고 전통 예식만 치른 수백만 명의 부부가 있다"면서 "현행법이 개정되면 이들은 범죄자 아닌 범죄자로 전락하게 된다"고 전했다.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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