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최순실·우병우 등에 동행명령장 발부

입력 : 2016-12-07 10:26:25 수정 : 2016-12-07 10: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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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뉴스 제공

최순실 국조특위는 7일 오전 최순실 국조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최순실, 최순득, 장시호, 안종범, 우병우 등 9인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조특위는 이들에게 이날 오후 2시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동행명령장’이란 국정조사 또는 국정감사의 증인이나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해당 증인과 참고인을 동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동행명령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 명령을 거부할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다. 법원이 유죄로 판단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진행되는 2차 청문회에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차은택, 고영태가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할 예정이다.

남유정 인턴기자 s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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