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처리가 지연되는 것에 불만을 품은 엿장수가 국회에 불을 지르려 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용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김모(73)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김씨는 5일 오후 10시 20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과 남문 사이 담장에서 안쪽으로 약 1m 지점 두 군데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경찰과 소방대원의 진화 작업으로 20여분 만에 꺼졌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총 16.5㎡가량의 낙엽과 잔디가 불에 탔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최순실씨 사건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화가 나서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과거 대검찰청을 지을 때 굴착기 기사로 일한 경력이 있었다. 그는 당초 대검찰청에 불을 지르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대검찰청의 경비가 삼엄해 바로 잡힐 것 같아 국회로 대상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4일부터 국회의사당역 입구에서 엿을 팔고 1인 시위를 하며 범행 시기를 조율했다. 경찰은 그가 '로보트 국회는 사라져라' '이 나라가 국회의원만의 나라냐'는 플래카드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을 통해 김씨를 7일 오후 7시께 강릉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특별한 소속단체가 없으며 공범도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록 기자 srkim@
< 저작권자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