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8.2%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이는 고(故) 노무현 대통령 때인 71.2%보다 높은 수치다.
9일 국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 299표 중 234표로 가결됐다. 가결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는 노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찬성률 71.2%보다 높다. 당시 박관용 국회의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의장석을 점거하고 있던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끌어낸 후 탄핵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에 참여한 국회의원은 한나라당 129명, 민주당 53명, 자민련 8명, 기타 비교섭 단체 5명 등 195명이었다. 이 가운데 193명이 찬성, 2명 반대로 가결됐다. 당시 탄핵안 가결 정족수는 국회 재적의원 271명의 3분의 2 이상인 181명이었다.
한편 이날 가결로 소추의결서가 청와대와 헌법재판소에 전달된다. 이어 즉시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되며, 이후 헌법 제71조에 따라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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