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 지정된 강일원(57·사법연수원 14기) 헌법재판관이 당초 예정된 해외 일정을 급히 마무리하고 지난 10일 오후 입국해 곧바로 헌재로 출근했다.
강 재판관은 이날 오후 5시33분께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청사에 도착해 "이 사건의 의미와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헌재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바르고 옳은 결론을 빨리 내릴 수 있도록 주심 재판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 재판관은 귀국 후 곧바로 헌재에 출근한 이유에 대해 "국민께서 이 (탄핵심판의) 결론을 궁금해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기록 검토도 해야겠고 해서 왔다"고 설명했다.
이날 어떤 업무를 볼 예정인지 묻자 "아직 국회에서 접수된 (탄핵소추) 의결서도 못 읽었다"며 "자료를 저녁에라도 읽어야 한다"고 답했다.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이탈리아 베니스 출장 중이던 강 재판관은 당초 19일까지로 예정된 일정을 정리하고 이날 오후 4시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조기 귀국했다. 그는 공항에서 "먼저 헌재로 이동해 기록을 살펴본 다음 말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로 지난 2012년 임명된 장 재판관은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기획조정실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전원재판부)에서 관장한다.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남유정 인턴기자 s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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