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은 지난달 29일 시사저널이 보도한 '금호-産銀 커넥션 감추려 박수환이 희생양 됐나' 기사 중 일부에 대해 허위 사실임을 주장하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고 법무법인 두우를 통해 14일 밝혔다.
정정보도 청구된 일부 기사는 "금호그룹이 산업은행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데 있어 민 전 행장이 영향력을 끼쳤다"는 내용이다.
법무법인 두우는 시사저널의 기사 본문 중 "재계의 한 관계자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이면 합의를 통해 박삼구 회장에게 우선매수권을 보장한 것은 배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라는 부분과 “그룹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금호그룹에 대한 산업은행의 전폭적인 지원 배경으로 민유성 전 행장이 거론되고 있다…(중략)며 특혜에 가까운 지원 배경을 조사하지 않고 박수환 전 대표만 기소한 것은 꼬리 자르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는 내용을 언급 후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근거 없이 이를 인용하거나 전파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두우는 "보도의 상대방인 민유성으로부터 어떠한 반론 제기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다만 기사내용과 관련 없는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를 인용하여 마치 본 건 기사에 대한 해명인 듯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두우는 '산업은행의 이면계약, 산업은행이 금호산업에 특혜(우선 매수권 등)를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기업인 산업은행의 이면 계약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주채권은행으로서 금호그룹의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계열주 합의 유도 및 채권단 동의 등 타당한 절차를 거쳐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끝으로 두우는 "시사저널이 사실확인 없이 무책임하게 ‘재계관계자’ 등 실체 없는 제3자의 말을 인용해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이면합의를 통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 계열주에게 특혜(우선매수권 등)를 준 것처럼 보도하고, 배임혐의가 있는 것처럼 보도한 것은 민유성 개인을 음해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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