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최순실 국조특위에서 제기된 청와대의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면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며 유감을 표했다.
대법원 조병구 공보관(부장판사)은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브리핑룸에서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대법원장을 포함해 법관을 광범위하게 사찰했다는 증언과 함께 관련 문건이 국회로 제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공보관은 “법관에 대한 일상적 사찰이 실제로 이뤄졌다면 사법부를 감시하고 통제해 정당한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려는 불순한 발상에서 기인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실로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은 사법권 독립 침해 시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책임 있는 관련자들의 명확한 해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4차 청문회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해 청와대로 보고한 문건이 있다”고 폭로했다.
조 전 사장은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으로부터 “청와대가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에 압력을 행사했다.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으면 공개하라”는 질의를 받고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문건을 이 자리에 가져왔다”며 근거 자료를 국조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에게 제출했다.
남유정 인턴기자 s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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