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가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 등 고위법관의 일상을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 "청와대 사찰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국기문란이고 헌법파괴다. 삼권 분립을 유린하고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안철수 전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사라져야 할 공작정치의 전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70년대식 정경유착에 이어 군사정부 시절 있었던 정부의 사찰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광범위하게 행해졌다"라고 밝혔다.
안철수 전 대표는 비선실세 정윤회씨가 부총리급 인사에 개입하며 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도대체 끝이 어디냐"며 "캐도 캐도 새로운 범죄행위가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은 이 두 사안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진위를 가리고, 사실이라면 중대범죄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4차 청문회에서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문건이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김견희 기자 kh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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