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특검 수사 대상"이라고 규정 지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2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의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대상은 최순실의 국정 농단을 알고도 묵인해 직무유기 하거나 비위사실을 방조한 혐의"라며 "특검 수사 대상이므로 국회 청문회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조사 대상이 된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특검 입장에선 수사대상에 대한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보기 때문에 기타 발견된 부분들은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은 우 전 수석의 세월호 참사 수사 외압 의혹 수사 여부에 대해 "관련 정보는 파악하고 있다"며 "특검법 제2조 15호를 보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내용 역시 수사가 가능하다"고 밝혔었다.
한편, 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 참석해 자신을 둘러 싼 의혹들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며 부인했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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