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늘(30일) 탄핵심판 3차 준비기일…'박 대통령 직접 신문 여부 결정'

입력 : 2016-12-30 08:56:25 수정 : 2016-12-30 08: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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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포커스뉴스 제공

헌법재판소가 30일 오후 2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3차 준비절차 기일을 열고 변론기일에서 다루게 될 주요 쟁점을 점검한다.
  
헌재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9명은 이날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국회가 요청한 박 대통령 '본인 신문'과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16개 기관·단체에 대한 '사실조회'를 받아들일지 결정한다. 이 자리에는 청구인인 국회 소추위원단과 소추위 대리인단,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참석할 전망이다.
 
국회의 본인 신문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헌재는 박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정으로 직접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헌재법상 대통령은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어 출석을 강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법은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변론권 보장을 위해 기일을 다시 잡도록 규정한다. 다시 열리는 변론기일에도 당사자가 불출석하면 당사자 없이 심리할 수 있다.
 
앞서 27일 박 대통령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연금, 삼성, 전국경제인연합회,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기업 등 16곳을 대상으로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헌재가 사실조회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면 관계기관들에 대한 사실 확인을 추가로 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 이에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는 "증인 신문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재판을) 오히려 신속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회는 "사실조회가 해당 기관에 압박감을 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헌재는 다음달 3일과 5일에 각각 제1·2회 변론기일을 연다. 제1회 변론기일은 준비기일에서 확정된 사안을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이며 본격적인 변론은 제2회 변론기일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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