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모른다던 김경숙…류철근 발언에 청문회 위증 의혹 점화, 처벌 받을까

입력 : 2017-01-02 17: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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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포커스뉴스 제공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정유라씨를 모른다고 했던 김경숙 전 이화여자대학교 체육대학장이 청문회 위증 논란에 휩싸였다. 
  
2일 류철근 이화여대 융합콘텐츠학과 교수 변호인은 피의자 심문에 앞서 "김경숙 학장이 부탁해 최순실과 정유라를 직접 만났다"고 주장하면서, 김 전 학장에 대한 위증 의혹이 점화되고 있는 것. 
  
정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업무방해)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류 교수의 변호인은 "김경숙 전 학장이 3차례 부탁을 해서 지난해 4월 최순실·정유라 모녀를 만났다”고 밝혔다.  
 
이어 “김경숙 전 학장이 정유라씨가 ‘정윤회의 딸이라 왕따다. 도와야 된다’며 도움을 청했다”고 한 것으로 덧붙였다.
   
이는 앞서 김 전 학장이 청문회에서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이 "정유라 부정입학의 중심은 김경숙이라고 확신한다"는 주장에 "그렇지 않다"고 부인한 것과 상반되는 내용이다. 류 교수 변호인의 발언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김 전 학장은 청문회 위증 혐의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은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와 선서한 감정인이 허위의 감정을 한 경우를 말한다.  위증을 하게 되면 1년 이상,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단 국정조사 종료 또는 범죄 발각 전에 자백을 하면 형이 줄어들거나 면제 받을 수도 있다.
 
다만 국회 청문회의 위증죄는 별도의 국회 고발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여야의 입장차로 인해 실제로 고발장이 접수된 사례는 흔치 않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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