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유라에 여권 반납 명령 "9일까지 미반납시 10일부터 직권 무효"

입력 : 2017-01-03 14:49:17 수정 : 2017-01-03 14: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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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MBC 방송 캡처

정부가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에게 여권 반납 명령 의사를 전달했다.
 
2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덴마크 주재 최재철 대사와 담당 영사는 지난 2일 체포·구금된 정씨와의 면담 후 그에게 여권반납명령서를 전달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씨가 오는 9일까지 여권을 반납하지 않으면 10일부터 직권으로 무효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권법에 따르면 정씨의 여권은 반납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주일 후 무효화된다. 외교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요청을 받고 지난달 22일부터 정씨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 착수했다. 이후 여권반납명령서를 정씨의 국내 주소지로 보냈지만, 독일 등에 체류해 온 정씨는 이를 수령하지 않았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법무부와 경찰청, 외교부를 통해 덴마크에 정씨에 대한 긴급인도구속 요청을 했다. 이에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은 정씨에 대한 심리를 벌인 후 구금 기간을 오는 30일까지 4주 연장하기로 했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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