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천국, 알바생 권익보호 앞장…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명단 공유

입력 : 2017-01-06 11:35:25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 프린트

최근 아르바이생들의 임금체불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알바천국이 이들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 임금체불 사업장 정보공개에 동참했다. 
 
6일 알바천국은 아르바이트생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홈페이지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7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공개했다. 
 
이 같은 조치와 함께 앞으로 알바천국 사이트에서 구직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체불 사업주의 채용공고를 열람하면 해당 공고 내에 '임금체불 사업주'임이 표시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임금체불 사업주의 3년간 평균체불 금액은 약 7천 584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37명은 1억원 이상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이 각각 86명, 49명으로 높은 비를 차지했다. 그 밖에도 중대형병원과 유통업 등도 포함됐다.
 
이 외에도 알바천국은 지난해부터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임금 체불 해결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임금체불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는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임금 체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알바생들에게 현실적인 해결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개설됐다.
 
또 2016년 전자근로계약서 도입을 시작으로 임금체불 및 허위공고 근절을 위한 '떼인 알바비 받아 드립니다' 캠페인, 알바생 부당대우상담을 위해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하는 '알바상담센터'를 상시운영, 청소년 알바생들을 직접 찾아가 도움을 주는 '알바비를 부탁해' 캠페인 등 알바생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 앞장서고 있다.
 
알바천국 관계자는 "철저한 공고 관리, 피해 방지 시스템 마련으로 알바생들의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며 "국내 모든 알바생들이 근로의 대가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이랜드파크 계열 업체들이 4만4천360명의 노동자들에게 금품 83억 7천2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알려져 불매운동이 일어나는 등 물의를 빚었다.
 
김견희 기자 kh8000@

< 저작권자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