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3차 변론기일을 열고 안 전 수석을 증인으로 불러 대통령 탄핵사유와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과 구체적인 경위 등을 물을 예정이다.
안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 재단 강제 모금 및 대기업 광고·납품계약 강요를 비롯한 국정농단 전반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 남용,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은 헌재가 분류한 탄핵소추 유형 대부분에 연루된다.
헌재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대통령 지시사항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내용 등이 적힌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 등을 토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할 전망이다.
안 전 수석과 함께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최순실(61)씨와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 비서관은 지난 9일 불출석 의사를 나타냈다.
최씨는 '본인과 자신의 딸(정유라)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진술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11일 본인 형사재판이 오전부터 예정돼 있어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정 전 비서관도 불출석 이유에 대해 '본인의 형사 재판과 관련이 있고, 1월18일 법원 공판기일이 잡혀 있어서 그 이후로 기일을 잡아주면 출석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이날 변론에서 최씨와 정 전 비서관이 주장한 불출석 사유를 검토해 강제 구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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