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하기로 했다.
특검팀 이규철 대변인은 16일 서울 대치동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박 대통령과 최순실(61, 구속기소)씨가 서로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박 대통령과 최씨가 경제적 공동체에 있는 사실이 입증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대답하면서 "다반 법률적인 개념이 아니라 (언급이) 적절치 않다.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박 대통령과 최씨 사이의 이익공유 관계는 관련된 여러 자료를 통해 상당 부분 입증됐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박 대통령과 최씨의 뇌물수수 성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답변이다. 다만 이 대변인은 "현재로선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엔 대통령에 대한 내용은 적시하지 않았다"고 단서를 달았다.
박 대통령과 최 씨가 '경제적·실질적 이해관계'를 같이한다고 평가한 특검은 두 사람이 재산상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외관상 최씨가 금전적 지원을 받았지만, 실질은 박 대통령이 받은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본 것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에게 430억원대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판단한 상태다. 이 중 삼성이 최씨의 독일법인 코레스포츠와의 컨설팅 계약 등으로 220억원을 지원하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천800만원을 후원한 것 등을 뇌물로 여겼다.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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