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에서 판매된 굴에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돼 전량 회수 조치됐다.
2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롯데마트가 운영하는 회원제 창고형 할인점 빅마켓에서 판매한 봉지 굴 제품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이에 롯데마트 측은 전 직원에게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라고 지시하고 약 700kg에 달하는 제품을 전량 회수했다. 하지만 해당 제품은 빅마켓 등에서 이미 보름 이상 판매된 것으로 알려져 추가 피해 사례가 우려되고 있다.
노로바이러스는 대표적 겨울철 감염병으로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섭취했을 때 사람의 몸에 들어와 장염과 식중독 등을 일으킨다. 전염성이 매우 강한 것이 특징이다.
해당 굴 제품을 생산한 업체는 롯데마트 외에도 홈플러스 등 전국의 다른 대형마트에 20여 톤의 굴을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 측도 납품된 굴 제품에 대해 전량 회수조치에 나서며 상황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서울 영등포동에 위치한 롯데의 회원제 창고형 마트인 빅마켓에서 구매한 굴 제품을 먹고 일가족 10명이 설사를 하는 등 식중독 의심증상을 보인다는 신고가 보건소로 접수됐다. 보건당국과 롯데 측이 긴급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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