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진원지로 밝혀진 확산을 삼성서울병원에 800만원의 과징금만이 부과돼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예상된다.
1일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유행 당시 접촉자 명단제출 지연 등으로 확산을 야기한 삼성서울병원에 업무정지 15일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다만 환자불편을 고려해 15일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과징금 806만2500원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갈음했다.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현장조사, 서면문답, 법률검토 등을 실시한 결과 메르스 확산에 대한 위법성이 확인돼 이 같이 처분 수위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메르스 종식 1년 만에 나온 늑장 처벌인데다 국내 직·간접적 피해만 수조원에 달하는 데 반해 불과 수백만원의 과징금으로 대처했다는 점에서 솜방방이 처벌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삼성서울병원은 5차례 걸친 역학조사관 접촉자 명단제출 명령에도 지연해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 지도·명령을 위반했다.
작년 12월 의료법 위반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 제출을 안내했다.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806만2500원을 부과했다. 과징금 액수는 부과 기준 최고 등급(일 53만7500원)을 적용했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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