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경내 3곳 압수수색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2일 "청와대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경내 압수수색 불가 입장을 나타냈다.
청와대는 그동안 군사상 또는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들어 검찰이 청와대 경내로 진입해 압수수색 하는 것을 허가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이날 특검팀이 경내 6곳을 지정해 압수수색하겠다는 의사를 청와대에 전달했으며, 청와대는 경내 압수수색 불가 방침을 고수하면서 조율을 하더라도 3곳 이상은 허용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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