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원양 해운업의 시초인 한진해운이 40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서울중앙지법은 한진해운의 주요 자산 매각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되자 회생절차를 폐지한다고 2일 밝혔다.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 2주 간 항고가 없으면 파산선고를 할 수 있다. 이에 법원은 오는 17일 한진해운에 파산을 선고할 예정이다.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자동적으로 상장폐지된다.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에 근거해 이날 한진해운의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김상혁 기자 sunny10@
<저작권자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