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의전설' IP 홀더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중국 파트너 게임사 절강환유와 법정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7일 위메이드는 장마감후 공시를 통해 국제중재재판소(ICA)에 '미르의전설2' 모바일게임 및 웹게임 라이센스 계약에 따른 미니멈 게런티(MG)와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중재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모바일게임 2종에 대한 미니멈 개런티 200억, 웹게임 3종에 대한 개런티 300억, 그리고 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라는 게 이번 중재신청의 주요 골자다.
앞서 양사는 작년 10월 '미르의전설2' 모바일 및 웹게임 개발에 대한 500억원 규모 IP 계약을 체결했다. 절강환유는 계약 체결 직후부터 자사가 개발중이던 웹게임에 '미르의전설2' IP를 입힌 타이틀 '람월전기'를 서비스중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파트너사인 절강환유가 개런티 지급을 미루고 있어 이에 대한 지급 요청 차원에서 중재신청을 낸 것"이라며 "원만하게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절강환유는 모바일게임 '뮤오리진'을 개발한 중국 킹넷의 계열사다.
류세나 기자 cream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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