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범죄 사실 충분히 소명 안 돼"

입력 : 2017-02-22 01:26:29 수정 : 2017-02-22 01: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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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뉴스

최순실(61, 구속기소) 국정농단의 핵심으로 통했던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박영수 특검팀이 청구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민석 영장전담판사(48)는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로써 수사 종료기한을 1주일 남긴 특검팀은 이번 구속영장 불발로 국정농단 수사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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