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삼진아웃' 강정호, 1심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입력 : 2017-03-03 10: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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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뉴스 제공

음주운전 뺑소니로 '삼진 아웃'에 걸린 메이저리거 강정호(29, 피츠버그 파이리츠)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3일 강정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초 검찰 구형량인 벌금 1천500만원 보다는 높은 형이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경찰 조사에서 강정호 대신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한 친구 유모씨에게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2일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84%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삼성역 사거리의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강정호는 2009년 8월, 2011년 5월 두 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된 바 있어 이번까지 '삼진 아웃' 제도에 따라 면허가 취소됐다.
 
다만 이동상의 제약이 없는 만큼 소속팀의 스프링캠프 참가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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