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갯 속 탄핵 심판 선고일 지정...오늘(8일) 통보 가능성도

입력 : 2017-03-08 08: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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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뉴스 제공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이르면 8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까지 일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선고는 다음주로 넘어갈 것이 유력시되며,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퇴임 이후로 밀릴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평의를 열고 선고일에 대한 재판관 8명의 중지를 모을 계획이다. 구체적인 평의 시각은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헌재는 이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오는 13일 이전 선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10일 선고가 예상됐고, 통상 사흘 전 선고일을 공표하는 점에서 발표 시점은 7일로 눈길이 쏠렸다.
 
하지만 헌재는 전날 재판관 평의를 평소보다 빠른 1시간 만에 종료한 뒤 "발표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여전히 재판관 간 견해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과 결론은 났지만 다른 사정이 있는게 아니냐는 예상이 동시에 제기됐다.
 
다만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당시에도 12월 19일 선고 이틀 전인 17일에 결정 및 통보한 사례가 있어 10일 선고 가능성은 아직 열려있다.
 
만약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면 7명의 재판부가 결론 내야한다. 탄핵 소추 인용을 위해서는 최소 6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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