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탁핵을 결정했다.
10일 오전 탄핵 선고에 나선 이정미 헌재 소장대행은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한다"면서 "이에 대해 헌번재판관 8일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소장대행은 "피 청구인이 최서원의 국정개입을 철저히 숨기고 이를 지속적으로 부인해 의혹을 제기해 왔다"면서 "이 때문에 국회와 언론 기관의 규제와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소장대행은 "또한 피 청구인은 진상규명을 위해 협조한다고 하면서도 검찰과 특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이는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 소장대행은 "이에 따라 헌법재판관 8인 전원은 만장일치로 피청구인의 직위를 파면하는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박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발표했다.
김정덕 기자 orikim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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