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10일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인용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소추된 지 92일 만이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기본이다.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 선고에 임한다"고 입을 열었다.
이 권한대행은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아 이뤄지는 이 선고로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 되기를 바란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과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될 우리 모두가 지켜가야 할 가치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해 공익 실현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력을 남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 침해,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법 등을 위배했다"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부인하며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국회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게 못 했다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했다"며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인할 수 없다"며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주문했다.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박 대통령은 향후 5년 간 공직에 취임할 수 없고, 제도 취지상 사면도 받을 수 없다. 현직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져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됐다.
또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각종 예우도 누릴 수 없게 됐다. 현행법은 5년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친 전직 대통령에 현직 때 받았던 연간 보수 95% 수준의 연금(월 1천200만원 추정)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기념사업, 경호·경비, 교통·통신 및 사무실 유지비, 병원 치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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