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가 '미르의전설' 공동저작권자인 위메이드를 상대로 제기했던 국내 소송을 전격 취하했다. 이는 곧 지난 8개월간 두 협력회사간 벌여온 '미르' 법정공방이 8개월 여 만에 해빙무드에 접어든 것으로 해석된다.
15일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가 작년 7월 자사를 상대로 제기했던 '미르의전설'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 항고를 취하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전설' IP 공동소유권자인 위메이드가 자사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모바일게임 및 애니메이션 등 '미르' IP를 이용할 수 있게 해선 안된다며 저작물사용금지 가처분을 냈었다.
그런데 같은해 10월 법원에서 이를 기각하자 액토즈소프트는 이에 대해 항고를 진행했었고, 이날 이에 대한 가처분 소송을 전면 소취하를 한 것이다.
◆ 화해무드 가능성 높아…'IP 사업화' 각개전투 관측도
업계에서는 액토즈소프트가 양사간의 소송 도화선이 된 가처분 소송을 취하하면서 앞으로 두 회사가 점진적인 협력태세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그간 '미르' IP 사업화에 소극적 자세를 취해온 액토즈소프트가 이를 기점으로 보다 공격적인 IP 사업을 추진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액토즈가 제기한 가처분의 주된 골자는 '공동저작권자의 동의'였다. 결과적으로 액토즈소프트가 가처분을 취하했고, 이는 곧 액토즈 역시 독자적인 IP 사업화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이는 앞서 서울지방법원에서 인용한 부분이기도 하다.
실제 이 같은 가설을 뒷받침하듯 액토즈소프트의 구오 하이빈 신임 대표는 최근 출입기자들과 가진 상견례에서 '미르의전설'을 포함한 자사 IP 활용 창구를 보다 다각화해 나겠다고 밝히기도 했었다.
이 외에도 업계에서는 최근 진행된 액토즈소프트 모회사(샨다게임즈)의 지분변동이 이번 소취하 결정에 일정 이상 관여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올해 초 중국 세기화통이 샨다게임즈에 대한 지분율을 기존 43%에서 91%로 크게 늘리면서, 액토즈소프트에 대한 회사 정책에도 변화가 생겼을 가능성이다.
실제 당시 업계에서는 재상장을 준비중인 샨다게임즈가 상장에 앞서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간 법정소송을 털고 갈 것이란 분석을 내놓기도 했었다.
◆ 중국 소송은 여전히 진행중…'화해' 속단키 어려워
다만 액토즈소프트가 비슷한 시기 중국법원을 통해 진행했던 가처분 소송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취하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는 반응도 있다. 한국과 중국에서 별도 노선을 취할 수 있다는 관측인 것.
또 구오 하이빈 신임 대표가 샨다게임즈와 독자적으로 움직이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가처분 소취하 움직임이 샨다게임즈와 얽힌 '미르의전설' 로열티 미지급 및 온라인게임 재계약 이슈 등까지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지는 아직 미지수다.
한편, 이번 사안과 관련해 액토즈소프트 및 위메이드 측은 모두 말을 아꼈다.
류세나 기자 cream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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